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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치료비 과다 청구

    2016-12-21 13:33:58

    안녕하세요
    1년전 앞차와 충돌후 본인 잘못으로인정되어 합의금 지급했고
    사고후 1년이상 치료비가 발생되었는대요 문제는 15년 12월31일 치료비 80여만원과 다음해 다른병원에서 1월14일 치료비 8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같은 병명으로 반복해서 치료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대 이런건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않나요
    총치료비는 물론 이것보다 휠씬 많습니다
    반복한 부분만 발취하였습니다
    본인은 책임보험만 가입상태라 상대측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입니다
    당시사고는 경미하여  입원치료가아닌 방문 치료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이 뼈저리게 느끼는군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1

    안녕하세요.

    구상대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것 같습니다.

    치료비의 경우일반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진료여부 심사를 거쳐 보험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상금액 적정성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그 적정성을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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