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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민사소송 종결이 났는데...항고가 가능하나요?

    2017-04-17 07:28:36

    만화책 저작권 침해로 형사는 처벌 받았구요..법무법인에서 합의를 할 의양이 있냐고 물어봐서...무지해서 죄를 저질렀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의 의양도 있다고 전달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너무 커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도 했었구요..재 개인사정으로 휴대폰도 안돼고..주민등록도 말소되 있는 상황 이여서...민사소송이 진행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그러다 말소된 주민등록도 주소 이전하면서 살리면서 우편물로 최고장이란걸 받게 되었는데요...처음에 합의를 봐주겠다는 금액에...5배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급할 여건도 안돼지만...왜 이렇게 결정이 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원가서 항고?하면 조정이 가능할까요..ㅠㅠ
    소송이 진행 된지도 몰랐는데....소송이 판결이 나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ㅠㅠ재심이나 이의재기 하는 방법은 없나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7

    소장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사안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판결이 있었던 것을 안 때로부터 2주내에 법원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진 것이라면 추완항소를 하여 손해액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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