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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꼭 좀 봐주세요.

    2025-06-30 10:15:44

    안녕하세요.

    제가 22년도부터 지주막하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2년동안 병원 상주보호자로 간병,

    1년동안 집에서 간병(어머니는 재활치료 받으시러

    통원으로 병원을 다니셨음.)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줘서 아버지가 5천만원을

    저한테 주셨는데,

    중간에 2천 5백만원을 도로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돈을 불려서 준다고 하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1년정도가 지나도 주지를 않으시네요.

    그냥 다시 달라고 하니 못주겠다고 하시구요.

    이 2천 5백만원을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천만원 돈 받았다 아버지 계좌로 2천5백만원

    도로 돌려드린게 계좌기록에 남아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아버지가 주신 금액이 단순한 선물인지, 아니면 간병비로 지급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간병비로 지급한 것이라면, 민법 상 계약의 성립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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