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 문제
2025-07-09 10:42:56같ㅇ-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유
- 결혼연차 : 6년
- 자녀수 : 1명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이 결혼 하고 사업이 안되서 생활비를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1년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서 간간히 겨우겨우 100만원씩 정도만
몇개워 가져오고 그후는 제가 회사 복직하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재작년12월부터 사촌오빠가 일하는 강원도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4세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이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상주하면서 유치원 등하원을 시키고 돌봐주고 있고, 제가 퇴근하고 오후에 6시 반쯤 집에가면 그때부터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떨어져 지내고 주말에 한번보고 많이 외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어갈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때까지는 강원도에서 돈을 벌기를 추천하였고
주말에는 세가족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결혼생활을 그만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고도 없이 그만하자는데
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혼유책사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먼저 이혼을 요구했으면 양육권은 못준다고
햇는데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경제활동은 결혼하고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한번도 쉰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서로 양육권 포기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
저는 양육권포기못하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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