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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관계

    2025-07-13 22:22:43

    저는 지난 7월 4일 금요일에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과 다툼이 있어 동거인측에서 절 경찰에 신고해서 따로 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동거인측에서는 저의 폭행으로 인한 사실혼관계종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등을 때리고 밀친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제가 구입한 가전과 가구들 약 삼천만원정도 되는 물건을 회수하려고 하던중에 저의 개인물품만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구입한 물건들의 품번번호와 구입한시기, 결제내역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같이 동거를 시작해서 4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약 10개월가량 같이 동거를 했습니다. 배우자의 직업은 과외선생님이고 집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수입이 없어서 저의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였고. 동거인의 수입이 제대로 생긴지는 3월부터이고 거의 집안에 모든 비품들을 제가 구입하였는데 단지 집명의가 본인명의로 되어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전문] 우리 관계는 지난 4월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혼관계였지만, 당신의 폭행으로 파탄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경찰 신고 및 퇴거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관계파탄의 귀책사유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민법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쪽은 법원에게 불리한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으면 이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대폭 줄어들고, 위자료까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은 원가가 1,200만원이더라도 10개월간 사용된 중고품으로 감가상각 시가만 인정되며, 전량 회수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보통 생활필수품의 점유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련한다고 합니다. 저는 불필요한 법적분쟁 없이 다음과 같이 정리할것을 제안합니다. 1. 전세보증금 중 당신이 부담한 1,100만원은 제가 반환합니다. 2. 가전제품 및 가구 일체는 모두 이곳에 남기고, 당신은 개인 짐만 반출. 3. 상호 추가 청구없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 종결. 이를 거부할 경우, 저는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청구소송, 가전제품 반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것입니다. 좋은 마무리를 위해 합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합의서 초안도 함께 첨부하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평상시에도 수시로 녹음을하고 그걸 토대로 자주 협박하는편입니다. 실제로 저게 형사소송이 가능한건인가요? 아니면 그냥 제 물품을 전부주고 합의서에 싸인해주는게 맞을까요? 저는 집에도 못들어가고 친정집에 쫓겨있는 상황입니다..변호사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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