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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2017-02-18 15:22:07

    해외에서 억울하게 건축물침입이란 죄명으로 불기소 받았는데.한국에서 벌금 선고유예기간이 아직 남아서 걱정입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8

    안녕하세요.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선고유예가 실효(형법 제61조)되는데 사안의 경우는 불기소처분을 받으신거라면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선고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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