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2025-08-18 21:40:137월 18일 조정으로 이혼하고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신청인으로 내용에 8월 31일까지 퇴거하고 제가타던차량은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인 배우자는 8월 31일까지 5천만원을 지급하고 어기면 9월 1일부터 갚는날까지 연5프로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8월 31일 이전에 퇴거하고 새주거지로 이사예정인데 배우자가 5천만원을 안주려고 하고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저는 퇴거일에 맞춰 퇴거하고 차량반납 해야하는지.. 돈받을때까지 퇴거안하고 버텨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돈을받기위해 배우자 월급차압이라던지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