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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주거침입죄와 손괴죄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2017-02-18 21:28:02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월세방을 살고 있는 남자 대학생입니다.

    저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어제 가장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일주일간 방을 비우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방에 아무것도 없이 청소가 되어있었습니다.

    없어진 물건도 좀 있었구요.

    중요한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usb메모리, 노트, 편지들, 대학수업 때 사용하던 프린트물, 서류와 같은 종이란 종이는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방바닥에 뒀던 밥솥, 비닐봉지, 박스 등 생활에 필요한 기구들은 값좀 나가겠다 싶은건 전부 싱크대에 넣어져 있거나 금전적 가치가 없는 물건들은 전부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재산상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개인적인 서류나 편지들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뜯지도 않고 놔둔 연예인 포스터, 달력, 학교 동문회 달력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버렸습니다.

    그냥 바닥에 아무것도 없게 하고 싶었나봅니다. 이정도면 정말 정신병이 의심되기도 하네요.

    제 옷, 심지어 속옷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배치해놨습니다.

    아예 방 바닥엔 이불 같은 것 말고는 전부 버리거나 안보이게 싱크대나 신발장에 자기들 임의대로 넣어놨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가끔씩 제 방 상태를 체크하려고 들어온 것인지 침입 흔적이 간혹 있었고 제가 운동화를 세탁 후 건조하려고 사용하려 했던 빈 맥주병이 사라진 것 말고는 피해가 없었기에 나이 많은 분들께 싫은 소리 하는게 좀 꺼려져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잠깐 방을 비운 사이에 가스 검침원이 와서 문을 열었다가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자기들이 선의로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제가 돌아오면 한 소리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허락은 커녕 알리지도 않고 제 물건을 함부로 막 버려도 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고생하고도 이런소리 듣게 된다고 투덜거리면서 버린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하지만 집주인이니까 노인 분들께서 사람 없는 방에 막 들어오는 것은 죄가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더 황당합니다.

    물건을 막 버린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는 하시지만... 보통 사람들 자신의 공간에 물건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주거공간이 완전히 갈아엎어졌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하려는 의지가 명확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있으면 꼭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인 부부와의 대화는 녹음해놓은 상태입니다. (침입한 것, 제 물건을 버린 것 등의 입증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형사고소 후 합의를 요청하면 제가 생각해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새로운 방을 구하면 계약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 (참고로 계약 기간은 1년이나 남았고 평소 월세 한번 밀린적 없었습니다.)

    2.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은 만큼 정신적 손해배상과 이사비용을 포함한 100~200의 합의금


    저도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 보증금을 빼지 않고는 이사가 어렵거든요. 등록금 납부 시기와도 겹치기도 하고.. 합의금을 더 세게 불러야 할 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우선 합의금에 대한 적정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질문자가 적절하다 생각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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