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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2016-01-14 15:57:02

    저는 사업장의 대표인데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꼭 정규직으로만 뽑아야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만을 회사에 부과하고 있을 뿐 직접 고용의 형태에 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도 계약직으로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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