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차계약만료

    2016-11-03 21:06:10

    전세거주자이며전세만기가다가와집주인과상의하여이사가기로하고아파트를구입하여계약금을지급하고계약을하였으나계약10일후집주인부부가이혼소송을하면서부인이지금거주하는집을법원에일부가처분신청을하여매매및전세등모든것을금지시켜놓아습니다이사날짜는다가오는데전세금반환을받을방법이없는지없다면매매계약금몰치시계약금손해부분은집주인에게청구할수있는지또소송비용등도청구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0

    답변드립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 매매계약금에 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기간 만료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이사를 가시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소송 승패에 따라 그 비율대로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므로 승소한 경우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료는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