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저작권 관련질문입니다

    2017-04-19 17:10:00

    회사 자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업체에서 사용한 기록이 있다며 시중가 두배로 강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그 금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감사를 나오겠고 정황이 잡히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답니다. 저희는 떳떳합니다만 혹여나 직원들의 개인이 사용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겠죠. (개인이사용한것도 회사 책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오픈하지 않고 강매아닌 강매를 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에 결백을 증명하려다보면 기타 타 프로그램까지 다 꼬투리를 잡혀서 더 큰돈을 물게 된다고도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진짜 있는지요.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사기업의 컴퓨터를 뒤질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두배의 값으로 강매하는 것은 문제 없는지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때문에 강매를 당해야만 하는것인가요. 저희가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