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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02-19 00:35:56

    14일날 회식자리를 마친후 2차로 직장동료들과 한잔더하러 가게됐습니다
    그때 직장동료인 동생이 만취되어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날인 15일 아침 회사를 출근해서 그동생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서
    제가 "할말 없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어제 왜 그랫냐면서 따지길래 얘랑은 대화가 안되겟다 싶어
    "으이그~" 하면서 볼을 살짝 꼬집으면서 뒤돌아 섰는데 그 순간
    주먹이 날라와서 관자놀이와 턱을 맞앗고 흥분해서 달려들려는데
    주변사람들이 말려서 그대로 상황종료가 됐습니다
    그뒤로 그동생에게 사과의 한마디 조차 듣지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고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과정에서 제가 볼을 꼬집은것도 폭행이라며 쌍방이라고 하시더라구여
    쌍방인데 고소 계속 할꺼냐길래 망설이다가 생각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린다하고 나오게됐습니다.

    이런상황입니다.
    저는 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때 둘의 처벌은 똑같은수가 있을까요?
    살짝 꼬집은것과 주먹에 얼굴을 맞은것 벌금이 똑같을수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9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볼을 꼬집었고, 상대방이 주먹으로 귀하를 때렸다면 쌍방폭행으로 보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으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 있고, 만약, 기소를 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양형을 할 때는 범행동기, 피해정도, 당시 상황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므로 귀하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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