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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2017-02-19 05:17:25

     제가 보험사기를쳤습니다.
    이런짓을 하면 안된다는걸 알지면 순간적으로 하게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160만원정도의 금액을 반환하라하구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문자가왔어요
    "벌금형 30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 바랍니다." 근데 제가 21살인데 아직 무직이고 일을안하는 백수입니다 가정형편도 안좋은 상황이구요 벌금분납신청을하고싶은데  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이런분들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벌금을 감량받는 방법이나 분납할수있게끔 어떻게 하나요...?또 벌금과 합의금은 따로인가요?

    2월17일에 문자가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9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을 받으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경과에 따라 벌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벌금 분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검찰청 담당관이 판단하므로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형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별개이므로 귀하께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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