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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씨 변경 문의

    2025-11-07 16:07:14

    [현재 상황]

    1. 본인(3녀 1남 중 막내)과 3명의 누나 모두 '유'씨 성을 사용해왔습니다.

    2. 아버지를 주축으로 법원에 성본 변경(유→류)을 신청하였고, 저와 누나들 모두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에 포함되었습니다.

    3. 신청은 2025년 6월에 하였고, 10월에 변경 허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4. 아버지가 신청하신 통영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아버지, 저, 누나들 모두 '류'씨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5. 하지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는 "아직 통영시에서 업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은 '유'씨로 되어 있으니, (전산상) 변경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6. 반면, 누나들이 각자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통지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상반된 안내를 받았습니다.

    [ 법률 문의 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1. 법원 허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이미 '류'씨로 변경된 상황에서, 누나들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류'씨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유'씨를 계속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즉, '유'씨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2. 성씨 변경을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절차에 대해 저와 누나들이 각기 다른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구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의 안내대로 전산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0

     법원허가로 변경된 상황이면 기존 성씨를 쓰는 것은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향후 타인과 법적 분쟁이 될 여지도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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