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정(변경) 신청
2025-11-12 12:01:51-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연제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 결혼연차 :
- 자녀수 : 2명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소송이혼(상대방귀책사유)
현재 이혼을 하고 아이들 양육비를 받고 있으나 판결문에는 2명의 양육비를 85만원 받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비가 더 들어서 서로 협의를 1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및 아이들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130만원(이상포함)을 요구를 했으나 거절을 해서 양육비 조정(변경)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은 아이들 면접교섭 없이 언제든지 보고 싶을때 아이들과 연락하여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양육비 지급을 다 했습니다.
양육비를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인도 다 알아 봤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데로 되지 않을꺼라 했습니다.
법원에서 주라고 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육비 조정(변경) 신청이 불가 한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