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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11-14 11:41:1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전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20년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어머니에 관한 문의 입니다.
    어머니가 약 20년 전쯤 혼인신고를 하셨는데 배우자가 중국인이고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무슨 사고를 치고 다시 본인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구요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어머니에게 이혼절차를 밟자고 이야기를했었고 이혼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해당 배우자 가족들과도 연락이 되지않고, 본인과도 연락이 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 넘게를 생사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아예 모르는상태로 있는데 법적으로 배우자로 등록이 되어있어 이걸 정리 하고 싶어 하시는데 방법을 모르셔서 문의드립니다.
    혼인파탄 사유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일을 하며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배우자에게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성립하는 것외에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있어야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것으로 보아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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