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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증액신청 가능한지 여쭤보아요

    2025-11-24 12:57:01

    조정이혼을 했고 이혼한지 1년이 조금 지났고 실제 양육비는 이혼후 2개월후에 받았어요 양육비 책정이 된것도 상대방이 정했고 말이 조정이지 모든 조건들을 상대방이 내세웠고 저는 빠른 이혼을 위해 다 수락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지금 첫째가 9세 둘째가 7세여서 직장생활도 해봤지만 애들 케어가 아직은 우선인듯해 그만두고 아이들만 돌보는 중이고 현재 아이둘 양육비로 110만원을 받고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사기업 직장생활만 10년이상이고 연봉도 꽤 된다는걸 동내 경찰분도 알아요
    그리고 첫째 학교에서 정신과상담이나 검사를 추천해 검사를 받았고 심리치료를 받아야되는 상황이 됐고 110이라는 금액이 부족한듯하여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면 가능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들어서 직장이 있으면 더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6

     이혼 후 양육비 증액 신청은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의 소득 상태, 아동의 필요한 비용 등을 재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태와 아이의 심리치료 필요성 등이 양육비 증액 신청의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후 얼마 안되어 양육비 증액 요청하는 것이 다소 변수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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