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관련
2025-11-30 13:44:53현재 이혼진행중입니다.
어린자녀(딸/2세) 1명 있으며 서로간의 귀책사유 없이
심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입니다.
문의사항으로 높은확률로 엄마측에서 아이를 양육하게
될텐데 여자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됩니다.
해서 남편 회사에서 제공되는 사택에서 아이와 엄마를
거주하게끔 하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결론은 위사유로 법적으로 이혼하지않고 별거했을시
향후 시간이지나 법적으로도 이혼하게됐을시
별거기간도 혼인 유지기간에 포함이되어 재산분할시
고려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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