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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증액신청

    2026-01-06 08:22:03

    2015년합의이혼으로 현재 15살 20살 두아이양육을하고있으며 합의 이혼당시
    각50 중학교입학시 각70으로 양육비 설정하였으나 이달까지 두명기준 200을받아왔습니다 올해 성인이 된 아이로 양육비 조정을하자고 하더라구요 큰애를 제외하더라도 물가상승으로인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양육비 증액 신청을하고자 합니다
    부의 연봉은세전1억3천정도로알고있으며
    신정방법과 신청서류 증액금액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6

     청구인의 상황에 따라 양육비 증액 신청은 가능합니다. 민사적 절차로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성년자는 양육비 청구가 어려우나, 15살 아이는 증액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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