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6-01-15 09:11:0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기혼
- 결혼연차 :1년11개월차
- 자녀수 :1명 (배우자자녀)
- 재산(기여도) :차량1대
안녕하세요.
곧 배우자의 자녀가 내년이면 학교에입학을하게되어서 친모가 친부에게 성본변경신청한다고 하였는데 친부가 아이를위해서 친양자입양을 진행하는게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모는 이혼전 친부와생활하며 친부가 친모의 이름으로 대출을 4금융권에서 여러개 받아 양육비가 대출금 및 아이 생활비로 빠져나가고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을하게되면 양육비의무화가 소멸되는거로 알고있어 친모가 친부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친부가 친양자입양을 하면 2~3년 동안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대신 자기도 아이가 보고싶을땐 볼수있는 권한을 달라는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친양자입양은 따로진행을하고 변호사 공증 서서 각서에 친양자입양후 2~3년 간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대시 그동안 아이가 보고싶을시 볼수있는 권한을 달라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고 공증진행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될시 변호사 공증 비용 및 각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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