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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방해고소건

    2017-03-18 00:49:54

    상가에서 앞을바라보는 가게에서 영업을하는 상인입니다. 앞가게와 서로 사이가 안조은 상태입니다
    우연히 앞을보다 눈이 마주쳣는데. 상대방에서. 욕을하며 왜쳐다보냐며. 언성이높아져서. 상대방에서경찰을 불러 왓는데 경찰에서는 저의 얘길듣더니 상대에게 습관적으로 경찰을 부르는것같다 별일안인듯싶으니. 서루타협하라시고 돌아가셧읍니다 그러구 자기가 경찰불럿는데 자기가 가해자가 됀것같다며 영업방해로 고소를 햇읍니다. 너무 황당해서 제가 어찌하여하는지 법적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이런상황도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저의도 동영상을 찍어논거잇답니다. 언성높힐때상황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8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위력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자 수사에 대응이 어려우신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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