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특별대리인 선임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2-03 15:03:4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이혼을 하고 애 아빠가 사망을 하여 재산을 처리하는 중 시댁과는 원만하게 협의하여 진행중인데..마지막으로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니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고 하여 선임을 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첨부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인터넷에 나와있는 양식으로 해서 친할머니, 아이 둘 이렇게 도장 찍어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모가 신청시에는 특별대리인을 부계 친족으로 선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친할머니는 공동상속인이라 안되고...친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고모한분 계서서.외할머니와 이모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건데....이게 소명할 이유가 되는지..아니면 고모랑 고모 자녀가 성인이라 이렇게 2명으로 특별대리인을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