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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6-02-09 17:39:35

    안녕하세요 양육비 문제로 연락을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재산명시 두개가 날라왔습니다. 양육비를 처음부터 안준건 아니구요 제가 일을 하다가. 할수 없어서. 양육비 줄돈이 없어서 못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했다가 자꾸 상대측에서 뭐 신고 한다는등 운전면허가 정지 된다는 등 막. 그런말을 쓰길래 제가 대꾸도 안했습니다 채무붕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날라 왓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0

    약정된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법원에 양육비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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