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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법 관련 내용 문의

    2026-02-11 19:15:57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모가정의 자녀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집을 나가시고, 친아빠는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부도 모르고, 새아빠도 엄마와 마찬가지로 부모로서의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커오면서 조부모님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 간 커오면서 엄마와 친아빠 그리고 새아빠에게 어떠한 돌봄도 받은 적이 없고, 금전적인 지원조차 받지 않으며 커 왔습니다. 이러한 가정사로 인해서 저는 25년 12월부터 학교 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을 받으며 우울과 불안 증세가 있고, 정신과 약물 치료 병행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구하라법이 통과되면서 부모의 양육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저와 관련된 그 어떤 재산도 대리보호자가 요청하는 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부모님과 저와 친한 다른 가족분들은 저의 엄마와 새아빠에게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니까 저의 사망보험금, 제가 모아둔 재산을 가져가지 말라고 주장하실 분들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불시에 죽게 된다면, 제 앞으로 생긴 자금을 엄마와 새아빠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유서를 미리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 유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그 형식과 관련된 증빙 자료는 어떤 걸 모아놓아야 하고 그리고 저의 자필서명처럼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2

    자필서명과 날짜, 유언의 내용 등을 명확히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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