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천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상태
2021년 이혼이후 2024년 8월경 돌싱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자분과 교제 시작.
이 당시 남자분은 2024년 2월에 이혼을 했고(서류상 절차도 끝났다고 했음) 좋은 분을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만남을 이어감.
교제기간은 2024년 8월경-2025년 12월경까지이며, 일방적인 헤어짐을 통보하고 연락이 두절됨.
이 과정 중 남자가 2024년 2월부터 이혼소송을 했고, 2025년 5월경에 판결이 나고 그때 서류상 정리된 것이 확인됨.
혜어지고 나서 글쓴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됨.
교제 기간 중 외숙모님의 병원 입원등을 부탁하고, 본인 어깨 인대 파열 치료비를 양육비& 생활비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치료비를 대신 부담해 달라고 말함.
이에 대해 글쓴이가 외숙모님 입원을 가능하게 해 드렸고(의료 파업 당시), 남자의 어깨 치료비를 다 부담함.
교제 기간 중에 미래에 같이 살 것이며, 필요시 지금 당장 이라도 혼인 신고를 해 줄수 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함
교제 기간중 아이와 함께 일본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옴(비행기, 숙소 모두 글쓴이가 부담)
헤어짐 통보 이후 어깨 치료비에 대해 달라하자 주겠다고 하고선 태도가 돌변하여 글쓴이를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함.
이런 경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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