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면허때문에 교도소 수감..

    2016-12-23 05:16:21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아버지가 무면허 상습 운전 사유로 교도소 수감되셨습니다.. 아버지는 해남에 거주하시고 있고 저는 전라도 광주에 있어 두어달 전부터 법원에서어떤 통지를 했던 모양인에 저는 멀리 있다보니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안하시니 계속 모르고 있다 교도소 수감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 해남지청에서는 아버지가 무면허 상습 운전을 했다고 하고 판결이 교도소 수감하여 재판을 받아라.. 라고 났다고 하네요.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부랴부랴 교도소만 가서 아버지 면회만 하고 해남지청에 전화로 물어본 내용입니다.
    4개월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세하지 않고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구요.. ㅠ 그리고 아버지가 심근경색 환자에요. 약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하고 비상 상비약을 계속 몸에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정말 큰일날 수 있는 중병인데 교도소에서는 그런것도 확인 안하고 그냥 수감을 해버리나요? 약을 넣으려는데 진단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진단서는 본인이 방문해야만 가능하다는데 그런걸 말씀드리니 그럼 병원측에 얘기해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는걸 떼와라 합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무슨 병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수감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중병 환자인지 무슨 질병이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수감을 한다는게 맞는지요..교도소에 물으니 그럼 병이 있으면 수감도 못하냐 안에 의료진이 있으니 비슷한 약으러 대체 가능하다 합니다. 무책임할 따름이네요..
    아버지를 하루빨리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3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시고 확정인 된 것으로 보여 이를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관하여서는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입니다.

    이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께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