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수습기간 급여문제 질문드립니다~

    2016-01-14 15:57:54

    저는 한 사업장의 대표인데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한 수습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습기간은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습기간에도
    수습기간 이후에 지급할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완벽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습기간 이후에 지급할 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해야 되며, 그 기간은 3개월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수습기간이 구지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되나, 그 기간은 3개월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