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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죄!

    2017-02-20 15:23:59

    안녕하세요
    일요일 새벽5시50분경! 집에 문이 쾅쾅 두드려지면서
    사람이 도망가는 소리를들었습니다!
    그러고 얼마지나지않아서 공중전화로 전화가왔습니다
    그러고 6시10분경 도어락 비밀번호가 눌러지면서 문이열리기전에
    누구세요하니 문을닫고 도망가더군요
    이거는 주거침입으로들어가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문을 열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라할 수 있고, 신체의 일부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미수)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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