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자 상속인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지급 소송
2023-12-08 13:47:45아버지가 재개발 현금청산자였고 공탁금은 수령했고 이주도 했습니다.
그 후 현금청산 소송 중 사망하셨습니다.
현금청산 소송을 함께하던 분들이 이번에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을 안양법원에 소액재판으로 이행권고를 받았고 조합에서 바로 이주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당사자인 아버지가 없어서 저와 엄마 동생 상속인 3명을 원고로 하여 안양법원에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을 앞에 받은 분들과 똑같이 작성해서 소장을 안양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법원에서 이송결정으로 떴고 전화 확인해 보니 행정소송으로 결정될 재판이고 안양법원에서는 행정재판하는 곳이 없어서 수원법원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앞서 소액재판을 한 분들은 이행권고 후 바로 이주비를 지급받았는데 저희는 왜 행정소송으로 넘어간 걸까요? 판사님마다 해석이 다르신지 궁금합니다.
상속관련이라 행정법원으로 보낸 것인가요?
거주지도 안양이고 직장도 안양이라 안양법원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갑자기 수원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재판 없이 이행권고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행정소송으로 변경되면서 재판도 받아야 하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요.
상속받은 이주비라 행정소송으로 가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분들은 소액 재판으로 해결했는데 저희만 행정소송으로 가서 많이 힘든데 법률지식도 없어서 고민 끝에 상담글을 올려요.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기간 모두 충족하여 거주하였고, 저희 가족 모두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주문등록초본상 기록은 모두 있습니다.
다른 상속자는 없고 상속자 모두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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