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이혼
2026-03-24 16:54:5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광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결혼 후 아내외도로 인한 별거 중
- 결혼연차 : 22년
- 자녀수 : 1명
- 재산(기여도) : 50%(맞벌이 가정이 였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저희 오빠가 아내의 외도로 인한 별거 10년 했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키우고 있었고 별거 중 이어도 양육비는 지급 했습니다. 제가 반대해도 아내가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 하자마자 대한학교를 보냈고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라 이혼 하자고 하니 대학교 다닐동안 양육비에 생활비 요구를 합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집도 아내가 혼자 처분하고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별거 중 외도한 남자 와 같이 살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도당시 증거도 안가지고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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