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페이스북 저격글

    2017-02-20 16:31:13

    페이스북에 저격글을 올려주는 사람이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보를 해서 저격을 올렸는데 그 저격이 그아이에 대한 행실과 그아이가 전남친한테 몸사진을 보내준거를 받아서 올린거였는데 몸사진과 얼굴은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격을 본 사람이 꽤나 많고 그아이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봐서 학교도 못다니게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진을 준 자신의 전남친을 고소하겠다고 하였는데 제보자가 전남친이 아니면 제보자를 찾아내서 꼭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보자는 어떻게 되는거고 제보할때 제보자랑 그 제보자친구들도 같이 짰는데 그 제보자친구들도 고소같이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드러내었고,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사진을 제보한 전남친 등도  위  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몸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전남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