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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법]학원 등록전 상담 및 광고

    2023-12-09 15:22:44

     안녕하세요.
    뷰티학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지점을 설립하였습니다.
    학원 운영등록증이 10월 19일경 발급 되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저희는 학원 운영등록증이 발급전, 임시 사무실을 오픈하여, 학원 설립이전부터 온라인 광고와 상담을 실시 하였습니다.

    교육커리큘럼, 학원비 등을 안내 하였고, 학원 오픈 일정도 상담하였습니다.
    단, 학원비를 선결제 하거나, 계약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경쟁업체로부터 경찰 고소가 접수 되었습니다.
    고소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학원을 운영했다' 그래서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학원법에상에는 학원 운영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습을 하였을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되는 것으로만 확인됩니다.

    질문입니다.

    학원 설립등록 이전에
    1.온라인 광고를 하는것이 적법한가?(단, 학원 오픈 예정이라고 광고)
    2.온라인 광고를 통해 등록 희망 수강생들을 상담하고, 학원 수업 과정과 비용을 안내하는것이 학원법 19조 1항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을 위반 한 것인지요?

    이 두가지가 궁급합니다.


    당연히, 비용결제를 한것도 아니고, 교습을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원 설립중이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이라는 것도 명시를 하여, 현재 운영중인 학원이 아님을 당연히 상담자들도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0

     오픈 예정이이면 합리적인 기간 동안은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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