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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압류

    2026-04-13 16:28:2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경기광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이혼
    - 결혼연차 :
    - 자녀수 :2

    이혼한지 5년정도 되었고, 상대방측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했고,구두상으로 양육비 주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언급없이
    이혼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빚은 제 감당이여서 일하면서 갚다가
    도저히 힘든상황이라 개인회생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최저생활비 제외한 비용을 개인회생 하면서 갚고나가고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측이 갑자기 3천만원의 양육비미지급 으로 인한
    법원에 소를 제출했는지 회사앞으로 압류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상담받고자 글남겨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14

    양육비 미지급이 맞지만 협의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어 보이므로 소송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압류는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나 제소명령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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