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실혼 배우자 출산휴가

    2026-04-27 10:55:47

    저는 현재 부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중입니다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였고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실혼관계를 증징할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실혼관계에서 출산지원제도를 받았기에 보건소에 제출한 사실혼관계증명서를 사측에 제출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했고

    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8

     사실혼관계 존재를 소제기를 통해 확인받는 방법은 있으나, 일반민원 신청 같은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