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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26-05-09 21:44:14

    어머님께서 이혼 후 현재 상대방(아저씨)을 만나 동거 생활을 시작함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음

    [식당 운영 관련]
    상대방 소개로 식당을 시작함
    사업자 명의는 어머님 명의였음
    식당 초기 자재비 및 운영 관련 비용은 어머님이 부담
    상대방은 일부 설비, 가구 등을 종종 수리해줌
    (비용은 어머님께서 주셨다고함)
    식당은 약 4년 운영
    식당 운영 수익으로 1억2천정도주고 땅매입


    [생활 형태]
    식당 운영 당시 종종 일을도와주며 (상대방 다른일을 하셨음) 식당 위층에서 같이 거주
    이후 상대방 본가로 들어가 약 10년 이상 생활
    상대방 아버님을 함께 모셨고 사망 후 제사도 계속 지냄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 것은 아니고, 20~30만원 정도를 몇 차례 준 것이 전부에 가까움
    차량도 어머님 비용으로 중고차 교체

    [현재 재산]
    현금성 자산(적금 등) 약 1억2천
    시골 땅 약 1억2천
    아파트 약 1억 (상대방 만나기 전부터 보유)

    [현재 문제]
    최근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식당은 본인이 실질 사장이었고, 어머님은 직원이었다” 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요구 중

    1년전 재산분할 요구로 어머님은 상대방집에서 나와 아파트에 계심. 종종 아저씨가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다함.

    그리고 당분간 일이있어 아파트에 살아야겠다고하니
    어머님이 집얻어 지내라고 하셨다고하니
    조만간 섭섭한 일이 생길거라고 하셨다함

    [궁금한 점]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성
    아파트가 분할 대상인지
    식당 수익 및 토지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
    상대방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현재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11

     사실혼관계로 재산분할 청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기여가 없다는 주장을해서 방어도 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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