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산분할 상대방의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26-05-29 09:31:15

    재산분할로 아파트 등기 이전을 받았고 채권은 시세변동으로
    구입자금 대출만큼 나오지 않아 채권인수는 안 됬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채권인수가 실패할 시 원고가 채권을 변재한다는 항목이 있어
    이혼 후에도 변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개인회생에 들어간다고 집이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변재하는 것도 구매할때 들어간 돈도 전부 제가 부담하였고 아파트가 제 명의가 되었는데 집이 강제로 경매로 들어갈 수 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까요
    아이들 양육까지 하는 상황에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1

     근저당권이 있는 상황이라 대신 변제 위험은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