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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2026-06-05 21:30:48

    안녕하세요

    법적혼인기간은 23년 12월
    남편 사고 인해 24년 7월부터 1년정도는 같이 생활하지 못했고 혼자 지내왔습니다

    26년5월 출산을 했는데 출산한 아이가 남편과 혈액형이 달랐고 유전자 검사 하니 친자불일치로 나와 저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협의이혼을 하자고 말은 하지만 상대측이 원하는 대로 진행해야지만 협의이혼이 진행 될것 같아서요

    결혼전 혼인신고 먼저 해 신혼부부대출 받아 매매로 남편명의로된 집 한채가 있고 남편돈과 시댁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들었지만
    저희는 맞벌이로 결혼 생활중 집 대출비는 남편이 지불했지만 그 이외의 식대비 의류비 등 생활비와 용돈 외 비상자금은 다 저의 돈으로 지내왔습니다

    저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어 합의이혼한다는 남편의 말에 재산분할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위자료 이야기를 또 하니까 이대로는 협의이혼으로 진행 할수 없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8

    위지료 지급 책임이 있어 보이나 재산분할은 따져보고 요청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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