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36년
- 자녀수 : 1명
- 재산(기여도) : 현재 거주 중인 집과 예금은 모두 제 명의입니다. 단독주택은 결혼 후 제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현재 보유 중인 예금은 대부분 별거 이후 제가 직접 형성한 재산입니다.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의 가출
저는 1990년에 결혼하여 현재 혼인기간은 36년입니다. 남편은 2014년 11월경 가출한 후 현재까지 약 12년 동안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생활비 지원이나 경제적 도움도 전혀 없었으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실제 거주지는 알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과 예금은 모두 제 명의입니다. 단독주택은 결혼 후 제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별거 당시에도 해당 주택 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예금은 대부분 별거 이후 제가 직접 모은 재산입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장기간 가출과 별거를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결혼 후 취득한 주택과 현재 보유 중인 예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특히 12년간 별거 상태에서 제가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