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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증거자료

    2026-07-10 17:25:04

    남편이.어느술집사장님하고싸움이있었는데 특수폭행으로재판중입니다. 공소장이보고알게되었는데. 연인사이라고되어있더라구요. 본인은 그런사이아니라고하긴하는데요. 현재피해자ㆍ가해자양쪽다변호사의뢰한상태구요. 혹시 이공소장으로 외도증거가 될수있을까요? 저도솔직히 결혼20년차인데 남편하고있는공간자체가답답하고숨을못쉬겠습니다. 집도몇달씩나갔다온적있는데 이것도이혼사유가될까요? 재산분할은어찌이루어지고재판진행은어찌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특수폭행사건이아직재판이안끝났는데 증거자료가될수있을까요 증거라고이거공소장뿐이라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14

     공소장이 외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이혼 등 소송에 준비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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