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실혼 존부 확인의 소

    2026-07-27 17:01:07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는 2024년 8월 9일 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으려고 알아보는 중,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으면 그 분이 1순위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분이랑 연락이 안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혼 존부 확인의 소? 를 2년이내에 하면 그 분이 받게 된다고 하던데 만약 2년이 넘어가게 되면 호가실하게 자녀들이 받을 수 있나요??
    2년 넘어서 그 분이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8

     검사를 피고로 하여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