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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후 무고죄 질문입니다

    2017-02-21 07:02:46

    전 진짜 한대도 때린적 없다고 계속 진술을 해도

    형사가 계속 진짜 때린적 없냐면서

    만약 CCTV나 이런거 확인시 폭행이 나왔을경우

    괴씸죄가 걸릴수 있다면서 자꾸 때린걸 유도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때린기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몰라서 괴씸죄 이런거 걸릴가봐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합의를 했는데요

    판결후 증거기록 열람이 가능하다던데

    증거기롤 열람후 CCTV나 이런거 봤을때 정황이 상대방 진술뿐이고

    내가 때린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을 무고로 걸수있나요?

    전 진짜 때린적도 없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답변드립니다.

    먼저 폭행 또는 상해로 법원에 약식재판으로 기소되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고

    이를 통해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살펴보신 후

    정식 재판에서 무죄주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는 귀하의 재판에 대해 무죄가 나올 경우

    고소인의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가능하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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