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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 20년, 이혼 가능할까요.

    2026-08-17 00:15:0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8년 결혼생활후 20년 별거
    - 자녀수 : 2명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은 가정생활에 무책임하여 생활비지급을 하지않았고, 수시로 폭력과 욕설을 가하였으며, 따로 만나는 여자가 항상 있는 상태였습니다.

    18년을 같이 살다가, 여자인 제가 가출한 상태이고 그이후 현재 가출한지 20년이 되어가고,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2007년부터 다른 여성과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으며, 두 자녀도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서류로는 아직 제가 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류정리를 끝내서 서로 헤어지고 싶은데, 제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이혼이 가능할까요?
    다른건 원치않고 그저 서류정리만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18

     이혼소송으로 정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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