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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양육권

    2026-08-18 10:21:39

    현재 별거 중이며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3명이며, 별거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가 세 아이를 사실상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병원, 교육 등 대부분의 양육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아이들은 현재 별거 중이며, 상대방은 아이들을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주양육자는 저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정기적인 양육비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이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 등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동친권·공동양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처럼 제가 세 아이를 실제로 계속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공동친권을 하는 경우, 향후 학교 전학·진학, 학원, 병원 진료 및 치료, 주소 이전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상대방의 동의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공동친권을 하더라도 양육권을 저에게 단독으로 정하여 제가 세 아이의 주양육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공동친권·단독양육권으로 정하는 경우와 단독친권·단독양육권으로 정하는 경우, 실제 법적 권한과 의사결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상대방이 공동친권뿐만 아니라 공동양육권까지 요구하는 경우, 현재처럼 제가 사실상 세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동양육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5. 공동양육권으로 정할 경우 아이들의 거주지, 학교생활, 병원 진료, 학원, 일상적인 생활관리 등을 부모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 향후 부모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6. 저는 현재 세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한부모 관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독친권·단독양육권, 공동친권·단독양육권, 공동친권·공동양육권
    각각의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는 데 불리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 공동친권을 하더라도 제가 단독양육자로 지정되고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공동친권 자체가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8.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권을 선택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공동양육을 하는 경우 양육비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9. 현재 제가 세 아이를 계속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양육권이나 친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정해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저는 현재의 실제 양육상태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의 학교·병원·교육 등 일상적인 사항을 안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 가지 형태인
    ① 단독친권 + 단독양육권 ② 공동친권 + 단독양육권 ③ 공동친권 + 공동양육권
    중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이혼합의를 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19

    친권과 양육권은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후 상대방과의 소통이 완벽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단독친권 + 단독양육권으로 정리하는 것이 자녀의 일상생활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단독친권에 반발한다면, 친권을 양보받는 대신 구체적이고 규칙적인 면접교섭권(주말, 방학, 명절 일정) 및 자녀 성장과정 공유(학교생활, 건강 상태 정기 통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 주는 방식으로 설득하는 것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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