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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2017-02-21 18:08:41

    11월달쯤 돈이 너무급해 대출을알아보던중 한도가 500만원나온다면서 카드를 퀵을통해보내달라고햇습니다. 그쪽에선 임신중이라 일을못한다고햇더니 무직자는돈이안된다면서 자기들이 전산작업?울해야한다몀서 꼭보내달라하기에 보내줬어요. 임신중이엇고 집도 빼야해서 당장돈이없어서 카드만보내주면500만원준다기에 그말에혹해서 보냇고
    그후 통장에 돈이들어와서 돈을빼달라고하기에 빼려하는데 지급정지당해서 지급정지당해서 돈을 못찾눈다고 전화햇더니 자기들이 알아보고 전화준다해놓고 없어서 계속전화했는데 전화를안받아서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조사도받았습니다.
    그런대 오늘 문자로 벌금형300만원이 기소댓다면서 추후 검철청에서 납부명령서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납부하라고왓습니다ㅠ출산하지얼마되지도않앗고기초수급비로겨우살아가고잇는데 어떡하죠ㅠ당장내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안녕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재판경과에 따라 벌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 분납이 가능하니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분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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