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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시 재산분할 상담 희망합니다.

    2026-09-07 22:09:03

    -거주지: 경상남도 마산합포구
    -결혼여부: 법률혼
    -결혼연차: 40년
    -자녀수: 4명
    -재산(기여도):
     1. 아내명의주택1: 약 2.5억/담보대출 약 5천
     2. 아내명의주택2: 약 5천/담보대출 없음
     3. 남편명의주택1: 약 2억/담보대출 1억 4천(아내명의로 대출)
     4. 토지: 약 4억 5천(담보대출 있지만 금액 정확히 모름)
     5. 마이너스통장: 마이너스 5천
     6. 실손보험
     7. 그 외 예금 및 적금 없음
     (남편 거의 평생 경제활동 하지 않음)

    -귀책사유: 남편은 경제활동은 커녕 감당불가능한 빚을 지속적으로 냄.

    남편은 공장 운영 당시 영업을 핑계로 노름과 취미생활에 시간을 보내며 제작·시공·회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아내와 자녀에게 떠넘겼습니다. IMF 이후 공장이 중단된 뒤에도 아내는 4명의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 가사를 홀로 책임졌고, 생활비·자녀교육비·시어머니 부양비 등으로 발생한 빚을 2015년경 부동산 처분과 성인 자녀들의 도움으로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은 부동산을 담보로 계속 대출을 받아 현재 남편 명의 약 4억 원, 아내 명의 약 1억 4천만 원 및 친인척 채무 수천만 원이 발생했으며, 전체 남편이 사용했습니다.

    아내는 오랜 기간 경제활동, 육아, 가사, 시부모 부양, 남편의 외도와 5년 이상 병간호까지 감당해왔습니다. 이제 이혼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와 권리를 최대한 인정받고자 하며, 재산분할 및 채무 부담에 있어 어느 정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절차를 상담받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08

     실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기여도를 따져야 하는 것이라 결국 협의가 안되면 이혼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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