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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2017-02-22 07:19:16

    술집 흡연실에서 상대3명을 a.b.c로나눠 a와 말싸움이있었고 그렇게 계산하고 나가려던도중 계산대앞에서 a가 제얼굴에 소주잔으로 소주를 뿌렸습니다. 그직후 저는화가나 a의 뺨을쳤습니다 맞은a는 다시 제 얼굴을 주먹으로가격하였고 저는 또 뺨을치고 a는 또얼굴을가격하였습니다. 그후 술집에서 나가서 제가 a의멱살을잡고 말싸움도중에 b라는친구가 너이리와봐 하면서 저를 끄는동시에 밀쳐져 차도옆 인도에 머리를 부딫혀 기절하였습니다. 그후 제일행친구 말로는 엠블런스가 와서 저를태우고갔고 a.b.c 세명의 사람들은 제가 기절한걸알고 술집위로 도망가 경찰이 출동을하여 술집에서 잡혀갔습니다.
    그후 제친구와 a.b.c는 경찰진술을하였고 저는 응급실로가서 파상풍주사와 엑스레이를 찍고 머리가 많이 찢어져 스테이플러 같은걸로 11~13방정도 찍혀있습니다. 저는 a 라는사람만 때렸고 b 라는사람에겐 밀치기조차 하지않았는데 b라는사람에게 법적조치를 취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머리부상이 심해 오늘 입원을해야할거같은데 병원비와 한달 244만원 급여를 이사람에게 청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이사람이 합의를 안한다하게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알고싶습니다.

    항상감사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B에 대하여 폭행 또는 폭행치상등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B와 합의가 안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진료비, 위자료, 급여등의 청구)을 제기하여 위자료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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