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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볼라드에 차를 박아서 문의 드립니다.

    2016-12-24 03:06:30

    본인은 2016년 12월 20일 판교에 있는 한 회사앞에서
    차량을 회차하는 도중 볼라드에 차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볼라드가 노란실선으로 부터 1m가량 떨어진 부분에 설치되어 있었고.
    제 차량은 본넷이 높았기때문에 저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하게 되었읍니다. 이 도로는 사유지인것 같은데.
    혹시 이와같은경우 제 차 파손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공작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볼라드가 통상의 용법에 반하여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는 하자로서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존재 및 손해액을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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