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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예고 수당 지급

    2016-01-14 15:59:01

    저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소속 일부 직원들이 근무가 불량해서 해고를 하였어요.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지,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4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규정은 행정단속을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도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는 등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고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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