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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

    2016-11-07 19:17:17

    저는 임차인이고 지난 8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시세 대비 높은 전세가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이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정도 돌려받음)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말 집주인에게 유선상으로 재계약 원치 않음을 통보했고,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겠다고 함. (계약 만료 2.5개월 전임)
    - 위 내용 관련 녹취나 내용증명은 없으며, 7월 중순 제가 이사갈 집 계약건 때문에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는 있음.
    - 개인사정으로 저는 8월중순 다른곳으로 이사해 생활중이며, 전출신고는 아직 하지 않음. (집열쇠 있음)
    - 이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기다리라는 답뿐이었으며, 9월말 전화통화를 통해 10월 중순 전세금의 10% 상환, 10월말일까지 나머지 90% 상환키로 구두상 합의함.
    - 10월 중순 약속 대로 10%는 상환받았으나 나머지 90% 잔금은 11월말에 주겠다고 일방적 통보함.
    - 11월말까지 기다려보고 상환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 밟고자 함.

    이에 미리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 확인해서 준비해두고 싶습니다.

    1) 전출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현재 이 집에 살고 있지는 않은데, 이부분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대리인 통해 가능한지?
    - 제가 해외 체류 중이라 법무사나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싶습니다.

    3) 전세금 반환소송 시 필수서류 중 하나가 내용증명(재계약 원치 않음에 대한)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증명이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한지?
    - 혹시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4)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치르는데 있어 모두 대리인 통해 가능한 것인가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1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여만 하는바,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점유도 계속하여야 합니다. 점유는 가족을 통해서라도 유지되면 무관합니다.

    2. 질의하신 절차들은 모두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3.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갱신의사 없음을 밝혀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나 전화녹음 등 기타 갱신의사 없음을 나타내는 정황증거등을 통해서도 이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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