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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1로 폭행을당햇습니다

    2017-02-22 13:10:51


    2016년 12월말경 4대1로폭행을당햇는데 저도 1명을 1대가햇습니다
    병원에입원17일햇는데 그쪽에선 1명만 저를떄리고 3명은 안떄렷다고 진술을햇더라구요
    근데 다행이 증인이잇어서 증인이 4~5명에서 때렷다고 경찰서에서 진술을해주셧는데 아직도 합의볼의사가 없더라고요
    아직검찰청도 안넘어갓고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이러다가 쌍방폭행으로 될까바 겁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귀하께서 일방적인 폭행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때리게 되었다면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 할 것이나, 귀하께서도 적극적으로 싸움을 한 것이라면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쌍방폭행인지 정당행위인지는 당시 상황, 피해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귀하에게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경우 2명이상이 폭행하였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고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측의 죄가 더 중하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이끌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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